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강서갑)이 이르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신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자격정지 3개월은 공직선거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의원은 더민주 후보로 4·13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측은 당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오는 15일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더민주의 금태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이 탈당한 후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현역 의원 20명 이상)에 3석이 모자라는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이 더민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신 의원을 영입한다면 여론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신당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는 점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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