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4 09: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는 75개 법인, 시·군은 6628개 법인으로 총 6703개 법인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열어 실무 능력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도 75개, 시·군 70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원(도 278억원,  시·군 70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