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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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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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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대해 2월 말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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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따른 보상부지는 총 19만671㎡(대지면적 17만3,188㎡, 훼손지면적 1만7,483㎡)다.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내 편입대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오는 2월 말경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토지보상 공고를 통해 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열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진행해 하반기 중으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보상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시설보상팀, ☎440-5172~6)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보상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편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과 관련한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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