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되, 제1공단은 본시가지의 여가·휴식 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놓고 성남시와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지난 2015년 9월 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집행정지와 구역지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진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015년 11월 ‘기각’됐지만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다.
또 공사는“제1공단 지역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질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일정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대장동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과 제1공단지역의 공원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29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마치고 현재 이번 달 16일부터 주민공람(14일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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