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 등 5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집중호우·우박·동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 희망자는 내달 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관련기사농식품부, 25~29일 WOAH 총회 참석…"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채택 예정"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김인중 농식품부 전 차관 #감귤 #농식품부 #배 #사과 #재해보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