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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무상급식 도 지원비 "453억 원 수용"...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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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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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오전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인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사실상 타결됐다.

22일 오전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0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이후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해 양 기관과 도민들 사이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장, 군수님들의 전향적인 태도에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도와 계속 협의할 것이며, 자발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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