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초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성형외과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서초구의 허가를 받은 성형외과 총54개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단속 할 고압가스시설은 의료용 산소, 아산화질소, 질소가 대상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특정고압가스로 분류 된 산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입원실을 갖추고 수술 환자가 많은 의원은 보통 가스통으로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를 혼합 저장해 사용하고 일반 의원은 기체산소를 사용한다.
적발 된 업소는 형사고발부터 사업정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단속은 행정지도 안내 공문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한 후 실시할 것으로 업소가 자체적인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서초구 푸른환경과장은“국내에 의료용 가스와 연구용·공업용 특수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고압가스가 도시가스나 LPG 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서초구와 같이 도심 빌딩 숲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