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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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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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운송사업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상시 점검을 통해 32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7585만5000원의 환수 조치와 함께 25건은 지급정지 등 강력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택시의 경우 △쉬는 날 충전금지 위반 △2시간이내 80리터(ℓ) 초과충전 등 7건이 적발돼 21만5000원을 환수했다.

또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소지자 유가보조금 지급 위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받아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유업체와 공모 주유 등이 적발돼 7585만5000원을 환수조치와 함께 적발된 25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부정수급 발생이 지난 2013년 72건, 2014년 41건 등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죄의식 없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 업체(개인)에 대해 부정수급 발생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 사례를 추적해 조치 등 철저한 유가보조금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면서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현재 택시 5396대(개인 3925, 일반 1471)와 사업용화물자동차 3367대(일반 1781, 개별 821, 용달 765) 등 모두 8763대가 수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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