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강화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를 실시한다.
체납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에 대해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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