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전자납부' 시행…"인터넷뱅킹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2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징수·납부절차 개선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개인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개인 납세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