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개인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개인 납세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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