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연금 안 내면 보조금 없다" 택시 감차 추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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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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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개인택시기사 "강제적인 처사" 반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대전시가 택시 감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을 세워 개인택시업자에게 알리면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출연금을 위해 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두고 일부 개인택시업자들은 "자율 감차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전국 택시 25만대 중 20%인 5만대가량이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지자체별로 감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택시업자가 택시면허를 사고 팔지 않고, 보상금 수령 조건으로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해 택시 숫자를 줄여가는 게 골자다.

택시 감차 사업 시범 도시인 대전시는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 1336대가 더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차 전 대전에는 8850대(개인 5480대, 법인 337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감차위원회는 이 중 개인택시 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000만원)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개인택시업자 한 사람당 월 10만원이던 출연금은 지난해 9월 조합 임시총회 투표를 거쳐 5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택시 감차 실적이 애초 목표치인 167대에 크게 못 미치는 54대에 머무르자, 시는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을 세워 개인택시업자에게 알렸다.

이 같은 행정사항이 안내되자 직전 437명(2015년 12월)이었던 출연금 자동이체 신청자가 3891명(2016년 1월)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달까지는 4183명으로 전체 납부 대상자 5424명의 77%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업자는 시의 추진 안에 대해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 청사에서 열린 시 감차위원회 회의장을 찾은 한 개인택시업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기사 사정은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사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처사 아니냐"고 말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는 곤란해하면서 국·시비 지원만 바라는 건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개인택시 조합원 의견을 모아 스스로 결정한 선택인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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