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사고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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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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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챛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고 소송에서도 1심부터 계속 패소했다.

법원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전문의들은 강씨가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
법원은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생존자 증후군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다며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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