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장애인 주차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의 급증에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는 2012년 32건, 2013년 154건, 2014년 266건이며 지난해는 2014년의 5배 수준인 1,273건으로 급증했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제도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방송매체, 안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한다.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0만원의 과태료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부과된다.

다만, 주차방해로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차적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