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2일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 대상은 징계 의사를 밝힌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공무원 집단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24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1월 28일까지 처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난달 5일에는 9일까지 이행할 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다.
2009년에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김상곤 경기교육감, 2011년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지만 2013년,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교육부가 고발한 것은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교조 후속조치 등을 놓고 맞서고 있는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간에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해야 될 일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한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