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참여하는 ISA 준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ISA의 원활한 출시와 불완전판매 등에 대응하겠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SA 판매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각 금융회사별 ISA 담당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대고객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준수, 투자자 성향분석 내실화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며 "출시 후에도 ISA 판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테리 쇼핑,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ISA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경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업계에서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업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경쟁 완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ISA에서는 수익률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고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계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입을 독려키로 했다. 그는 "금융회사 사용자협의회 등이 금융노조에 협상을 제안한 상태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하위법령 정비,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9월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정 기구로 재탄생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 참여 금융회사도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의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기촉법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효력을 시행령 제정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선 보험사가 보험사기조사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할 수 있는 사유, 과태료 부과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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