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체납징수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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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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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 개인·법인 22명 대상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올해 1월 1일 현재 1년 경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중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총 26명(개인 12명, 법인 14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6400만 원이다.

심의내용은 체납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4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공개대상자로 최종 심의했다.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는 3월부터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안내를 거쳐 9월말 재심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10월 17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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