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은행에 일임형 ISA 겸영업무가 가능하다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승인에서 제외됐다.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ISA를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ISA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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