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옹벽․석축 등 붕괴위험, 지반침하, 절개사면 안정 등이며, 특히 절개지와 급경사지 등 위험한 곳은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세종시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공사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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