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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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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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형태로 전 직원이 서약과 선서를 통해 ‘어떠한 부정부패도 행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

선포식은 직원들의 청렴서약, 청렴선서, 청렴배지 달기, 청렴 구호 3창순으로 진행하고 이어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전 교육부 감사관인 박준모 서울고검 검사가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교육부 행동강령책임관인 김청현 감사관은 이준식 부총리에게 청렴 결의의 뜻을 담은 ‘청렴배지'를 달아 주며 전 직원이 청렴배지 달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간부에 대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부 자체적으로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앞으로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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