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신설 조항인 제5조 2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에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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