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세종시 아파트 일정비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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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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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주택 1층 우선 배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타 지역 거주자들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하는 등의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받아 타 지역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우대기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및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국가(기금)와 LH, 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인 공급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임대리츠가 LH를 준용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 보고의무 면제, 청약접수 등 업무 직접 수행,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 적용 등이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상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LH 등)의 누리집 을 이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 배정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밖에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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