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은 7일 군청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 관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군선관위 선거업무 협약 체결식[사진제공=고창군 ]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