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측과 임금교섭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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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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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경.[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 후에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과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 수위와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는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협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노조는 10년 만에 쟁의행위를 하고있다.

앞서 이날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일반노조원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연대집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언론에서 파업의 '파'자만 꺼내도 귀족노조라 한다"면서 "조종사가 부자, 정비사가 부자, 객실승무원이 부자면 우리 회사가 부자"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재벌구조를 개혁해 가야한다.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7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파면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단협에 있는걸 지키기 위해 비행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노조원을 압박하기 위해 이를 처벌했다"면서 "비정상 상화 2시간 연장 근무는 이미 출발했을 때 적용한다. 박 기장은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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