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무허가땐 몰수·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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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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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 조치 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어업(IUU)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른 조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이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 어선이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으로부터 선박을 몰수당한다.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려고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EEZ를 지날 때 지정된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지도 집중 감시한다. 어획물 축소기재 등 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지도선 공동순시를 3회, 교차승선을 2회 하는 등 양국 어선의 위반 조업 방지에 협업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101억원 부과해 이 가운데 60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담보금 미납자 23명을 구속 조처하고, 불법어획물 61t(위판대금 54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중국어선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 어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연내 중국과 공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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