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이 해양경찰의 해·공 합동작전 끝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단순한 현장 적발이 아닌,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목포해경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해·공(海·空) 합동작전의 결과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을 침범해 게릴라식으로 조업하는 불법 범장망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범장망 어선의 양망(그물을 걷어 올리는 행위) 장면을 채증한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즉시 전속 기동해 검색팀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인 나포작전을 전개했다.
단속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해경 검색팀이 A호(승선원 15명)에 등선하자 일부 선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검색팀은 평소 반복 훈련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활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그러나 거센 너울성 파도가 이는 가운데 도주하던 선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선체가 높은 중국어선에 올라타던 해경 경찰관 1명이 우리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즉시 육지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장망 조업은 한 번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단속될 경우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해 선원들의 저항이 극렬하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승선원 15명)와 B호(승선원 13명)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조사 결과 두 선박에서는 각각 아귀 등 잡어 200kg과 약 1톤의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 조사와 함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A호 일부 선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A호 선원들에 대해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과 거센 너울성 파도 속 등선 중 경찰관 부상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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