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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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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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를 도입하고 제도 조기 도입에 따른 손실금 절반을 불필요하게 부담해 시행사에 그만큼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시와 시행사의 합의서에는 경로무임승차제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동시에 시행하고 2014년 말까지 제도가 도입되도록 협력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시장이 65세 이상 노인층 표를 얻으려고 이면 합의에 따라 손실금을 줘가며 경로무임승차제 도입을 투표일 전으로 앞당겼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심은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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