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지닌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양산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근로형태의 명문화 ▲개선미비에 따른 가산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1개월간 16일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 특히 근로형태를 정하지 않아 시간제 근로자가 기관에 따라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예비후보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탈법하는 사례를 수차례 보았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체계 또한 시간제근로자도 고용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시간제 근로자로 저임금, 고용불안의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석 후보는 20여년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선고’, ‘영산 하구둑 오·폐수 유입사건’등 사회적 민감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판결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사건 판결 전 피해자 심층면접을 진행해 경청의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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