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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한 일터' 여가부, 22일부터 2016년 가족친화인증제 전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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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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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 기관 114개 사업 가점 부여, 금리우대 혜택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15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사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 중인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때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제도 도입 뒤 현재 1363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1800곳 돌파를 목표로 한다. 인증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각계 기관이 114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관련 실행실적과 최고경영자 의지, 직원 만족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올해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개정으로 가점 지표에 연차 활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을 추가했다. 아울러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시 감점을 강화시켰다.

재인증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제고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기존 30점 이상 획득 때 인증이 통과되던 것은 35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신규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인증원, 02-6309-9042~43, 9046~48)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결과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이달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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