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 건축물 공개공지는 362개소로 상·하반기 2번 전수점검하고, 건축물 조경시설의 경우 부산시에 14,210개소임을 감안하여 최근 준공된 건축물은 전수점검하고 기타 시설은 연차별로 점검한다.
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축주와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불법사용 여부,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200㎡ 이상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축물 내 조경시설도 일부 점검을 실시하여, 조경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항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하고 시정치 않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를 해소할 예정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건축허가된 시설이만큼 건축주 및 입주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가지기 바란다. 위반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시정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건축주 등이 스스로 공개공지를 잘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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