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지계획, 성능개선, 세부시설 분야 등으로 구분한 공동주택 설계기준 중 11개 항목을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부 상향조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단지계획 분야에서 최근 무인 택배함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의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한다.
이에 따라 지상에 택배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지상공간이 더욱 안전해지면서 지하공간의 개방감과 쾌적성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성능개선 분야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개선해 범죄예방이나 사고 후 확인 조치에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 등 악취가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동 역류방지 댐퍼(damper, 공기 조절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안)) 확대 도입방안에 맞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현재까지 국내 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기준이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행복도시에서는 이전부터 별도의 기준을 갖고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의무화해 왔다.
이는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0.5% 상향시켜 도시 및 국가적 환경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울러 확장형 세대에 중문 설치를 권장해 기밀성을 높이고 비용 저감효과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밀성 2등급을 사용해 왔지만 기밀성 1등급 창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단열․결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설비(안테나)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상호 협의·결정할 것을 권유해 입주 후 전자파 피해 우려 및 주민 간 설치 위치를 두고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내 무선통신중계기 미설치로 휴대폰 통화 품질 저하와 개별 통신사의 무분별한 설치로 공동주택 옥상 및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도시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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