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특정 신체부위를 손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건드려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간호사들이 작성한 보고 문건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그는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했다가 여기서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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