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전날 다섯번째로 설립신고서를 냈다.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 조항 등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운경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전공노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2013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에도 규약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냈다“며 ”전공노 임원 중에도 해고자가 있어 보완 요청 없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전날 다섯번째로 설립신고서를 냈다.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 조항 등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운경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전공노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2013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에도 규약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냈다“며 ”전공노 임원 중에도 해고자가 있어 보완 요청 없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03년 전공노는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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