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의 공공자전거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공자전거와 거치대 설치 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공자전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줘 공공자전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는 현재 행복도시 내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양적으로 부족하고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자전거 연결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공자전거 확대방안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추가 부담 없이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와 동시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상생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체계의 조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자전거 설치장소는 세종시 등과 협의해 공동주택 진출입로·인접도로 등 공공부문에 설치하고,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세종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공공자전거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분양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 사업자의 공공자전거 500여대가 설치되면 행복도시에 총 2000여대의 공공자전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공공자전거 확대 방안은 행복도시의 자전거타기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진 자전거 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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