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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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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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애완견을 이용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애완견 사고를 조작해 1,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변씨(29)와 정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변씨는 지난달 5일 가게를 비운 사이 자신의 애완견(프렌치불도그)이 열린 문 틈 사이로 뛰쳐 나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변씨는 인터넷을 통해 목줄을 채운 상황에서 애완견이 차에 치이면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 정씨와 함께 사건의 모의했다.

정씨는 목줄을 찬 채 산책 중이던 변씨 강아지를 자신이 못보고 들이받았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수술비 명목으로 770만원을 지급받았다. 두 사람은이런 과정을 통해 돈을 쉽게 벌자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고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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