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8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차량기준가액의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4억여원을 투입해 1025대의 차량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약 1만8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