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4억여원을 투입해 1025대의 차량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약 1만8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