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용도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지하 1층의 주거용도를 불허했다.
구에 따르면 전원마을(576세대, 면적 8만4606㎡)은 거주하는 총세대수의 63%가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어 지하층 침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재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축선계획을 통한 비상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했다.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씩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했다.
구는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