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때문에…강변북로서 레이싱 생중계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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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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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별풍선'을 받으려고 도로에서 레이싱을 펼치며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엄모(30)씨와 이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강변북로 마포구 난지캠핑장 부근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20㎞ 구간을 시속 18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자동차 방송 BJ로도 활동하는 엄씨는 레이싱을 벌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중계를 한 이유는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였다. BJ는 별풍선을 개당 100원이지만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제하면 60원 정도로 환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는 자동차 관련 방송으로 월 3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법 레이싱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생중계 영상을 보고 분노한 한 누리꾼이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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