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든 KT와 동일한 규제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은행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려고 한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다만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 안에 따르자면 현재 대기업집단인 KT는 지분율 확대가 제한되고 카카오는 지분율 확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느 안에 따르더라도 KT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되는 것에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인터넷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내달 총선 이후 19대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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