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연예인 4명 벌금형 '약식기소'…연예계 악성루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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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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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여자 연예인 4명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A씨 외에 또 다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3명도 같은 벌금형 약식기소에 처했다.

지난해 4월 유명 여가수 A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갖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씨의 소개로 사업가 B씨를 만났다. 조사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강 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검찰은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A씨 외에 배우, 걸그룹 출신 연기자 등 또 다른 여성 3명과 성 매수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아울러 이날 강모씨, 직원 박모씨(34)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검찰의 성매매 의혹 연예인 조사 소식에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일명 ‘찌라시’ 형태의 성매매리스트가 퍼졌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를 받은 걸그룹 원더걸스 유빈, 스피카 양지원, 달샤벳 수빈, 배우 강소라, 남보라, 신세경 등은 각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루머가 근거 없는 사실임을 밝히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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