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월군 집단 민원 해결…노약자 교통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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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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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월군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도31호선 신설로 인해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민 대부분이 노약자로 구성된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 준공으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어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도를 무단으로 횡단해 신설도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영월군을 상대로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으나 신설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가감속차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 버스정류장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정류장 설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127명은 권익위에 버스정류장 설치에 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를 주장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오전 영월군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가감속차로확보와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위치 주민 협의 △영월군은 설치될 버스정류장의 시설 관리 △영월경찰서는 과속방지카메라의 관리·운영 등을 추진하라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하원리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정류장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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