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지난 25일 주식을 고가에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라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라 원장은 알바이오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알재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알바이오측은 "알재팬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위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투자한 가치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닌 적정했다"며 "알재팬에 투자함으로서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알재팬에 배양을 의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알재팬의 지분을 매각해 17억원을 회수했고 결국 회사는 4억원의 투자이익도 얻었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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