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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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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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4년 7월 22일 발생한 태백 열차 충돌사고에서 비롯됐다.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신씨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사고 사망자인 A씨의 아들은 사고 후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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