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도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식 자리나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의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여직원 추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1월부터 대기 발령 중이었고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