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9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416교과서 활용 금지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416교과서 활용 금지조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학생용 도서가 아닌 교사용 자료이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로 토론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수업은 물론, 조회, 종례, 자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는 모든 장에서 실천되지만 구체적 내용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일일이 신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재의 수업 활용을 위해서는 학교장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초등교재에서 동화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중등교재에서 탐지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고 왜곡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교과서 내용 전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될 것이라는 일각의 오해는 보수적인 교육 관념에 따른 판단의 결과일 뿐으로 토론을 통한 주체적 판단이 중요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