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3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김씨는 평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사망 당시 56세)와 사이가 좋지 않다가 몇년 전 암 수술을 받은 뒤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로 돼있는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아내와 아파트 처분 방안과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다 아내가 "가장 노릇도 못 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고 말하자 격분해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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