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홍보에 나섰다.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주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화재경보를 울려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 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예방에 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집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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