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더민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 개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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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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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인상 없이도 선진국 수준 보장률 달성 가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제20대 총선의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로 서민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로 서민에게 불리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납부체계는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합쳐진 이후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사람에 따라 8개가 넘는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 하나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 기준에 따른 불형평성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1563조5000억원 가운데 572조8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조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국민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종대 선대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약 6700만건을 넘어섰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이를 백지화시켜 국민의 불편과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재산과 자동차, 성, 연령 등 8가지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해소하고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도 해결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뱃값 인상분의 건강보험 지원액을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에서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약 이행을 통해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해소할 경우, 현행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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