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체인력지원사업 통해 임금 일부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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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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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지원사업 현장에서 호응 높아"

[근로복지공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 ‘아로파’에 재직 중인 강 모씨는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그는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원직장으로 복귀했다.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치료와 고용 안정에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체인력도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좋다라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 모씨는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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