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치료와 고용 안정에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체인력도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좋다라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 모씨는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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