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와 함께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벌목업 사업자의 경우 올해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신고기한인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한다”며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25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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