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재산에 대한 운용과 보존 및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상수도 본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방법을 개선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요 공유재산의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관리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공유재산은 총 629건으로 이중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6천㎡ 이상 범위의 중요재산(토지·건물)은 89건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동사항에 대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이행,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 등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명국 본부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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